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페이지하단 바로가기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주)크루즈토탈 (이하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의무

  •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계약의 구성

  •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 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 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4조 특약

  •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5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①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②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7조 여행업자의 책임

  •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등(이하‘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8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 해제

  • ①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 여행출발1일전까지 통지시: 여행요금의 20%
    •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9조 계약체결 거절

  •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①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②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③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0조 여행요금

  •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⑴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⑵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⑶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⑷ 안내자경비
    • ⑸ 여행중 필요한 각종세금
    • ⑹ 국내외 공항, 항만세
    • ⑺ 관광진흥개발기금
    • ⑻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 ⑼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 (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 (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여행요금의 변경

  •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⑴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⑵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전 발생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 15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 손해배상

  • ①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③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동, 보관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4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⑴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다른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⑵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 여행출발 후 계약 해지

  •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6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7조 설명의무

  •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 보험가입 등

  • 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9조 기타사항

  •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피해유형 보상기준

  • ①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전)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2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15%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30% 배상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배상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2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15%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30% 배상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배상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취소 통지시
      계약금 환급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통지기일 미준수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지시 ⇒ 여행경비의 20%배상
      여행 출발당일 취소통지시 ⇒ 여행경비의 50%배상
  • ②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 후)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③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국외여행 특별약관

제 1조 [과실 규정]

  • 기획여행에서 포함된 일정 이외의 자유 시간 등 에 손님 자유의지로 행한 사고나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행사에 귀책 사유가 없다.

제 2조 [취소료 규정]

  • 크루즈 여행 및 개별여행 등 특수 여행의 경우 취소료 규정이 다르며, 크루즈 취소 수수료 및 기타 조건에 맞춘 특별 약관에 해당됩니다.
  • 여행상품 예약 후 취소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취소료(1인기준)가 발생합니다.
  • [크루즈 패키지 상품 취소료 규정]
    서비스 제공, 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 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출발 90일전 : 취소료 없음
    • 출발 89~60일전 : 상품가의 20% 취소료
    • 출발 29~15일전 : 상품가의 50% 취소료
    • 출발 29~15일전 : 상품가의 75% 취소료
    • 출발 14일전 : 상품가의 100% 취소료
  • [크루즈 객실 예약 Cruise Only 취소료 규정]
    해당 선사의 취소료 및 변경 패널티 정책에 따라 부과
  • [항공 및 호텔, 기항지 예약 등 취소료 규정]
    해당 항공사, 호텔, 기항지 예약처의 취소료 및 변경 패널티 정책에 따라 부과
  • * 여행 계약서와 청구서에는 해당 크루즈 선사별 취소료 규정을 명시하며 이 규정에 따라 취소료가 부과 됩니다.
  • * 항공권 발권 이후 캔슬 시 항공사 패널티 기준에 부합하는 캔슬 차지가 부과됩니다.

제 3조 [기 타]

  • 이 계약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나 여행자와 사전협의로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 테러, 크루즈, 호텔 및 항공사의 사정에 의해 발생되는 불가항력적인 사항 (파업, 항공스케줄변경, 환율 폭등 등)에 대해 고객과 사전 협의 후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 크루즈토탈 여행사는 법적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레이어팝업

레이어팝업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