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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크루즈 여행_비자

1. 들어가면서  -필자는 2016년 11월, 2017년 2월 업무 차 상해에서 출발하는 동북아(한중일) 크루즈를 경험한 후 이에 대해 한 번쯤은 정리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어느 분의 상해 크루즈여행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빨리 써야겠다 싶어 후다닥 포스팅 시작    2. 비자 문제  -비자는 별 거 아닌 것 같은데(특히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자칫 잘못 준비하면 모든 일정을 어그러뜨릴 수 있는 만큼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문제  -크루즈 일정 중 비자가 필요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크루즈승객을 위한 특별한 비자 정책을 운영하지 않는 한(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에서 다룰 예정), 항공을 이용하여 입국할 때와 동일하게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크루즈여행에 대한 여권이나 비자 등과 같이 여행에 필수적인 서류가 미비되어 여행이 불발되는 경우 전적으로 승객 책임이니 크루즈를 예약해 준 여행사 담당자나 선사 담당자들에게 정확하게 문의해야 함(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사 담당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여행사 직원들도..어떨 때는 대사관 분들도..쿨럭...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음)  -아주 옛날에 온두라스가 일정에 포함된 카리브 해 상품 판매할 때 한국인 크루즈 승객의 온두라스 입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을 길이 없어 현지 영사관(아마 영사 대리인이었던 듯) 에게 전화로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래이래 해야 합니다’ 라는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 한 채 그냥 고객을 보냈던(!) 적이 있음. 당연히 이러면 절대절대 안 될 일. 일이 어긋나는 순간 단순히 내가 책임을 지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시간과 비용과 부푼 꿈을 산산이 짓밟을 수 있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  -그럼에도 당시 나는 다녀온 사람들의 리뷰, 당시 카리브 배를 타고 있던 승무원들(을 통해 기항지 담당자들에게 간접적으로 확인) 등의 도움으로 99%의 확신은 있었던 상황  -그리고 카리브 크루즈는 거의 대부분 미국 출발이고 배 타기 전에 공항에서 미국 입국 심사를 하게 되므로 그 받기 어렵다는 미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했음. 즉, 미국비자를 소지하고 카리브 크루즈를 타는 대부분 국적의(아직까지 예외는 못 찾았음) 승객들에 대해 카리브 국가들은 프리패스와 유사. 터미널 시설은커녕 변변한 입국수속 같은 거 거의 하지 않음  -입국수속 당시 걸러내는 사람들은 불법체류가 예상되는 자, 국내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 등등이 되겠지만 굳이 카리브 섬에서 누가 불법체류를 할 것이며 여기서 테러를 해 본 들 무슨 국제적 관심을 얻을 수 있겠냔 말이지  -어찌 되었건 만일 해당 일정에 유효한 비자가 없으면 아예 탑승이 거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태우더라도(미처 승선 당시 거르지 못한 경우) 선박이 정박하더라도 해당 기항지에서는 내릴 수 없음   3. 한중일 크루즈 탑승을 위한 중국 비자 발급  -2018 Passport Power 2위에 랭크된 대한민국 여권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옆집 중국은 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  -특히 한국인이 중국 출항 동북아 크루즈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중국 비자 사전 발급이 필수인데, 크루즈 일정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 종류가 단수, 더블, 복수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자(무비자 통과-TWOV; Transit without Visa) 정책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   4. 중국의 무비자 통과 정책 (TWOV; Transit without Visa)  -TWOV란 경유객에 한해 비자없이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을 허가하는 제도로 일종의 무비자 정책이라 할 수 있음  -현재 중국정부는 중국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출국하는 관광객들에 대해 24-144시간까지 비자없이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중국영사관 사이트 참고  -중국 TWOV의 핵심은 특정 지역의 공항, 항만, 육로를 통해 중국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출국하는 관광객에 비자없이도 일정 기간의 체류를 허가하는 데 있음  -단, TWOV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 3국(A->B->A가 아니라 A->B->A 이외의 국가)으로 출국해야 하는 ‘경유객’ 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5. 크루즈여행에 있어 중국 TWOV의 적용  -아래 일정은 최근 다녀온 한중일 크루즈 일정으로 상해에서 탑승한 사파이어 프린세스호의 일정으로 상해 출항-제주도-부산-후쿠오카-전일 항해-상해 입항임   -단순하기 그지없는 한중일 일정이지만, 일정 중 입출국수속이 복잡하게 발생   -모든 규정이 정상대로 현장에서도 잘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위의 일정대로라면 나는 두 번의 중국 입국을 위해 단수비자를 발급받아도 됨  -첫 번째 중국 입국 시 여정이 한국-중국-한국(제주도)이므로 제 3국으로 가는 경유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TWOV를 사용 못 하므로 일반 비자가 필요  -두 번째 중국 입국 시 여정이 일본(후쿠오카)-중국-한국일정이므로 나는 TWOV를 사용할 수 있음(이 때 굳이 입출국 장소가 동일하지 않아도 됨)  -이런 계산으로 나는 단수비자를 발급받아 갔고(정확히는 그 전 달 쓰고 남았던 더블 비자 중 남아있던 입국 1회를 사용) 황당하게도 상해 터미널에서 크루즈선사 수속 담당자가 내가 중국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나를 태우지 않으려 했었음  -만일 내가 이 배를 못 타게 된다면? 매 기항지마다 예정되어 있는 미팅들이 다 망가져 버리고 제 때에 업무 완수를 할 수 없으니 그 책임은 고스란히 나에게.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들이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  -내 일정 상 TWOV의 적용이 가능함을 지속적으로 어필했고, 선사 담당자는 항구측과 선내 시니어 승무원과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나를 약 1.30 간 대기시킴  -모든 승객들이 승선 수속을 마치고 난 후 승선을 시켜주긴 했음. 대신 다음과 같은 무시무시한 경고를 주지시킨 다음에..  “(당시 강풍으로 인해 그 이전 항차에서 후쿠오카에 배가 정박하지 못 했으므로) 이번 항차에서도 강풍으로 인해 2월 14일에 후쿠오카에 배가 정박하지 못 하고 상해로 곧장 돌아올 수 있는데, 그 경우 당신은 유효한 비자가 없으므로(일정이 중국-한국-일본에서 중국-한국-중국으로 변경되므로 TWOV 적용이 안 됨) 상해에서 하선할 수 없고 이후 항차를 구매하여 이후 항차 중 한국이나 일본에서 하선해야 함”     -내가 미처 천재지변 변수를 생각하지 못 했던 것임  -크루즈 내내 제발 후쿠오카에 무사히 입항하지 못 할까봐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었음  -무사히 후쿠오카에 정박하여 일정대로 상해로 귀환했는데, 문제는 상해 항구에서 발생. 상해 항구의 입국심사직원이 TWOV 규정을 모르고 있었음. 역시 또 유관기관 담당자들과 상의를 위해 나를 30분 쯤 대기시킴.   -처음에는 크루즈일정이 찍힌 티켓과 좀이따 출국할 항공권을 보여줘도 안 믿음. 후쿠오카에서 출국했다는 입출국 도장을 보여달라는데 안타깝게도 일본 항구에 입항하는 크루즈승객들은 여권 심사없이 여권 사본에 입국, 출국 도장을 찍으며, 일본 출국 시 일괄 그 사본을 반납해야 하는 시스템임  -그러하니 내 여권에 일본 출입국 도장이 찍혀있을 리가 만무. 대신 한국 출국 도장이 마지막 출국으로 찍혀져 있는 상황..이런 X같은 상황이.  -가까스로 지나가던 선사 직원 한 명 불러 상황 설명을 시킨 다음에야 무사히 중국에 재입국할 수 있었음. 그런데 또 공항에서 출국할 때도 문제가 발생해서 또 한참 대기...     6. 중국에 포함된 크루즈 일정을 선택할 때는 - TWOV는 고려하지 말자!  -크루즈 자체도 별로였지만 비자 문제로 인해 일정 내내 긴장하고 몹시 유쾌하지 못 한 기억으로 남아있음  -바로 그 다음 주에 가족들끼리 나와 유사한 중국 출항 크루즈를 타러 가던 거래처 동생한테 이 사실을 알려줬고 이미 비자 발급 완료되어 모험을 하겠다 했는데 별일 없이 즐겁게 잘 다녀왔다 함    -물론 나와 같은 일정 자체가 매우 드문 일이라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왠만하믄 배는 스케쥴대로 정박하고, 항공을 이용한 TWOV는 매우 대중화된 상태이므로) 그럼에도 깨달은 것은, 중국은 여전히 사람을 긴장시키는 그다지 편안한 ‘여행’을 위한 목적지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중국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곳들은 비자 발급에 있어 TWOV 같은 거 계산할 필요없이 입국 횟수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됨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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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여행기_건지 섬

간만에 Netflix에 들어왔더니 메인 신작에 “건지 감자껍질파이 북클럽” 이 올려져 있다.      건지섬은 재작년 가을에 갔던 크루즈(암스테르담에서 프랑스 서쪽을 거쳐 이베리아 반도를 한 바퀴 돌아 바르셀로나까지) 여정 중 잠시 들렀던 곳. 처음 가 보는 곳이었고 함께 간 일행들도 있어 기항지관광을 하긴 해야겠기에 지역공부를 좀 하려 검색하던 중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던 것이 바로 소설책 ‘건지 감자껍질파이 북클럽(원제: The Guernsey Literary and Potato Peel Pie Society)’     인터넷에 자료가 그다지 많지 않아 건지섬에 가기 전에 이 책이라도 좀 읽고 가야 할까..고민 좀 하다가 줄거리를 대충 읽어보니 지루할 듯 하여 패스했었는데, 이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금년 여름에 출시되었나보다. 내용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섬을 점령하면서 발생한 섬주민들의 비참한 삶과 비극, 여기서 꽃피는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       1. 건지섬 개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 도버해협에 위치한 섬으로 이 곳은 영국 본토에서 남쪽으로 128km 떨어져 있으나 프랑스에서는 고작 48km 떨어져 있어 프랑스가 호시탐탐 노릴 만한 곳. 그럼에도 영국은 이 곳을 천 년 가까이 지켜왔는데, 아마도 전통적으로 강력한 해군력으로 섬들을 지켜냈었던 듯. 위도는 북위 49도로 우리보다도 훨씬 높지만 겨울 일평균 6-7도일 정도로 온난하여 영국인들에게는 피한지로도 유명한 곳.    지도의 좌측 하단 부분(프랑스 땅 바로 좌측에 위치)에 Guernsey(건지섬), 바로 밑에 Jersey(저지섬)가 보임. 뉴욕 인근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 저지(New Jersey) 지명은 저지섬의 이름을 따 만든 곳(마찬가지로 뉴욕 맨하탄은 네덜란드인들이 암스테르담을 따 New Amsterdam으로 불렸었던 것과 같이 도시 이름에 ‘new’가 붙으면 누군가가 정복한 곳일 가능성 매우 높음)공식적으로 UK에 포함되지는 않는 영국 왕실령(British Crown dependency)으로 외교, 국방은 영국이 실질적으로 관할하지만 부총독 관할 하에 별도의 법률과 의회가 존재하며, 인터넷 URL 국가 도메인코드는 .gg (우리나라는 .kr)   브렉시트 당시 서울경제신문의 건지섬 관련 기사  https://zws33.com/NewsView/1OFUTQ2S49     텔레그라프의 여행섹션에 소개된 기사 – 건지섬에 대해 당신이 잘 몰랐던 10가지 사실  https://www.telegraph.co.uk/travel/discover-guernsey/ten-things-you-didnt-know/        2. 크루즈 일정 중 건지섬 건지섬은 우리에게는 너무 생소한 곳이고 위치도 애매해서 유럽 여행 중 목적지로 잡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본인처럼 이렇게 크루즈 일정에나 포함되어야 가 보는 곳일 듯. 실제로 영국/아일랜드 일주나 와인 테마 크루즈(주로 프랑스 서부 지역이 포함) 등의 루트에는 종종 포함되기도 한다.      그런데 겨울시즌 기후가 온난하다 할지라도 바다 날씨는 또 다른 문제. 건지섬의 조수간만의 차이는 유럽에서 최고로 심하여 10월 초부터 3월 말까지는 아예 기항 스케쥴이 없음. 게다가 4,5월까지도 해상 기상 문제로 정박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며, 우리가 아는 좀 알려진 크루즈선사들(프린세스, 셀러브리티 등은 여름 한 철에만 한두 항차 정도만 운항하며, 비싼 배들(실버시, 아자마라, 큐나드, 크리스탈, 오세아니아 등) 역시 소수 항차만 운영 중.     저 멀리 바다 위에 떠 있는 크루즈선박. 건지섬에 크루즈선박이 들어오는 경우 선박이 직접 접안하지 않고 텐더보트(소형보트)를 이용하여 섬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 곳을 들르는 크루즈들은 대부분 런던 항(사우스햄턴, 도버)에서 출도착하거나 암스테르담, 함부륵 등의 북쪽 항구에서 출도착하게 되며, 여정 상 영국/아일랜드 일정이거나 유럽대륙의 좌측을 훑는 일정일 경우가 많음(지역 기반의 선사가 아닌 인터내셔널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선사에 한해서)   크루즈선박으로 가기 위해 텐더보트를 타러 가는 길. 비싼 크루즈는 이렇게 음료수와 생수를 선착장에 마련해 놓는다(돈값 하는 중). 서비스 수준의 차이는 이러한 사소하지만 세심함에서 오는 듯.  3. 빅토르 위고와 건지섬 프랑스의 위대한 문인 빅토르 위고는 나폴레옹 3세의 쿠테타 이후 프랑스를 떠나 1851년 브뤼셀에 잠시 머물다가 이후 저지섬으로 거쳐를 옮겨 1855년까지 살다 다시 건지섬으로 가 이 곳에서 1870년까지 (그 이후로도 1872년에 다시 돌아와 2년을 살다가 남은 여생은 프랑스에서 보냄) 총 19년 간의 망명생활을 했다 함. 레 미제라블 등을 비롯한 다수의 걸작을 만들어 낸 곳이 바로 이 곳 건지섬.      그는 이 곳을 ‘바다로 갈라진 프랑스의 일부분인 곳’ 으로 묘사했다 하니, 그의 프랑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프랑스 땅에서 가장 가까운 외국인 이 곳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 아닐까. 어찌 되었던 당시 빅토르 위고가 살던 곳은 후손에 의해 파리에 기증된 후 현재는 빅토르 위고 박물관으로 대중에게 공개 중.   4. 세상에서 가장 작은 예배당 (The Little Chapel) 1914년에 세워진 “유럽에서 가장 작은 예배당” 이라고 불리는 꼬마 예배당. 항구인 세인트 피터 포트(St. Peter Port)에서 약 5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주변길이 매우 평화롭고 인상적인 곳. 마침 방문했던 때가 개보수를 하던 때라 완전한 모습을 보지는 못 했으나 자기 파편으로 장식된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음. 2017년 4월에 재개장했다 하니 이후에 가시는 분들은 제대로 된 모습을 볼 수 있을 듯.    완전한 모습의 예배당 모습 (사진: visitguernsey.com)    2016년 가을 공사 중이던 모습 예배당은 온통 이렇게 자기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예배당 초입 풍경. 이런 전원의 풍경 멋지다.   유럽에 살지 않는 한 이 곳을 주 여행목적지로 가기는 어려운 일. 대신 날짜만 맞으면 크루즈로는 잠시 들러볼 수 있는 곳으로  이 곳에 대한 개인적인 인상은 \"우아하고 고급지며, 매우 특이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쁜 곳\"     뭐라 상세히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다른 유럽 지역에서 느끼지 못 했던 매우 독특하고 매력있는 곳임은 분명.   건지섬에 대한 보다 상세한 관광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www.visitguernsey.com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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